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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
 

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!

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단독 가구는 15만~52만5000원, 외벌이 가구는 15만~91만원, 맞벌이 가구는 15만~105만원을 지급받는다.

신청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. 이때까지 못하면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할 수 있다. 한 가구에 한 명만 대표로 신청이 가능하다.

ARS전화, 손택스, 홈택스, 신청도움서비스 4가지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. ARS전화는 1544-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.

스마트폰에 ‘손택스앱 ’ , 홈택스, 방법이 어려운 65세 이상·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신청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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